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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, 사업자, 종교인이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국가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. 이는 근로를 장려하고,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제도로, 일정 소득 이하인 가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.
2025년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, 사업소득(전문직 제외),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,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
근로장려금 가구원 요건
- 단독가구: 배우자, 부양자녀(18세 미만),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
- 홑벌이가구: ①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인 가구 ② 배우자가 없더라도 부양자녀(18세 미만)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(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)이 있는 가구
- 맞벌이가구: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
근로장려금 소득 요건
- 2024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:
- 단독가구: 2,200만 원
- 홑벌이가구: 3,200만 원
- 맞벌이가구: 4,400만 원
자녀장려금 가구원 요건
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, 홑벌이 가구 및 맞벌이 가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. 단독가구(자녀가 없는 가구)는 해당되지 않습니다.
홑벌이 가구 & 맞벌이 가구는 총소득이 7,0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,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(최소 50만 원)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재산 요건
- 2024년 6월 1일 현재,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 여기서 재산에는 주택, 토지, 건물, 예금 등이 포함되며,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.
신청 제외 대상
- 2024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(단,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,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)
- 2024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
-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(그 배우자를 포함)
- 2024년 12월 31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(일용근로자 제외)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자(그 배우자를 포함)
신청시기
근로·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(2025년 기준)
근로·자녀장려금 신청은 ARS 전화 신청 또는 홈택스(모바일, PC) 신청을 통해 가능합니다.
1. ARS 전화 신청 (1544-9944)
- 이용 가능 시간: 오전 6시 ~ 밤 12시 (24시)
- 신청 방법:
- 1544-9944로 전화
- 정기 신청의 경우 [1] 입력 (반기 신청 시 생략)
-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
- 신청 안내문(문자 메시지)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(8자리) 입력
- 단,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신청하는 경우 개별인증번호 입력 생략 가능
-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 완료
2. 홈택스 신청 (모바일, PC)
- 신청 사이트: 국세청 홈택스 (www.hometax.go.kr)
- 신청 방법:
- 홈택스 접속 (PC 또는 모바일)
- 로그인 후 근로·자녀장려금 신청 메뉴 선택
- 신청 안내에 따라 정보 입력 후 신청 완료
✅ 반드시 신청 기간 내에 접수해야 하며,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지급됩니다.
✅ 소득 및 가구 유형에 따라 지급 금액이 결정되므로 사전에 확인하세요.
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공식 웹사이트의 근로∙자녀장려금 신청자격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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