반응형 근로장려금지급일1 2025년 근로자녀장려금 대상 및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, 사업자, 종교인이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국가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. 이는 근로를 장려하고,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제도로, 일정 소득 이하인 가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. 2025년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, 사업소득(전문직 제외),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,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 근로장려금 가구원 요건단독가구: 배우자, 부양자녀(18세 미만),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홑벌이가구: ①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인 가구 ② 배우자가 없더라도 부양자녀(18세 미만)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(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)이 있는 가구맞벌이가구: 거주자.. 2025. 3. 17. 이전 1 다음 반응형